열차에 탄 승객이 무리해서 내리려 하다가 열차 출입문에 끼었을 때 승무원과 철도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까요?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4년 7월1일 오후 9시22분께 열차에서 내리려다가 출입문에 몸 일부와 가방이 끼인 채로 열차가 출발해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A씨는 기차를 타고 가다 목적지에서 내렸습니다. 그러나 얼마후 휴대전화를 열차에 놓고 온 것을 알고, 다시 열차에 올랐습니다.
A씨는 휴대전화를 찾아 열차에서 내리려 하던 중 때마침 역을 떠나는 열차의 출입문에 몸 일부와 가방이 끼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A씨는 이렇게 왼쪽 어깨와 무릎에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우울증과 수면장애 등 정신 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A씨는 철도공사와 승무원 B씨를 상대로 4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인천지법 민사21단독 배구민 판사는 이 사건 판결에서 "한국철도공사와 열차 승무원이 공동으로 승객 A씨에게 피해보상액 1200여만원과 사고 발생일부터 지난달 5일까지 연 5%, 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를 적용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A씨가 당한 사고에서 한국철도공사와 승무원의 잘못이 인정된 배경은 승객들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법원은 판결에서 "열차 승무원은 승객들이 안전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지만 당시 승무원은 출입문 개폐 여부 및 승객 승·하차 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신호를 보내 열차가 출발하게 됐다"며 "한국철도공사는 승무원과 공동으로 A씨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무리하게 열차에서 내리려했던 A씨의 책임이 더 크다며 한국철도공사와 승무원의 책임을 35%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고의 나머지 65% 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본 셈입니다.
법원은 "A씨의 몸 상당부분이 열차 안에 있던 점을 감안해 문이 닫히는 와중에 무리하게 열차에서 내리려 했다고 보이는 점과 열차가 영등포역에 정차하는 시간이 비교적 짧았음에도 원고가 물건을 가지러 가기 위해 급하게 열차 안으로 들어갔다가 내리려고 한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의 책임은 3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더라도 열차를 무리하게 타고 내리는 것은 그 급한 일보다 더 큰 댓가를 치를 수 있으니 절대 조심하셔야 합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