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경기 용인시는 최근 시의회 동의 없이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의 흥덕역 설치 비용을 시 예산으로 부담한다는 사업 동의 협약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이는 용인시가 1580억원에 달하는 설치비를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에 동의해 줄 것을 시의회에 요청했지만, 시의회 상임위원회가 두 차례 사업 보류를 결정한 데 이어 본회의에서도 이 안건을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용인시와 함께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에 역을 추가해달라고 요구한 수원, 화성, 안양시는 시의회 동의를 받아 국토부에 협약서를 제출했다.

이 처럼 용인시가 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직권으로 협약서를 제출함에 따라  국토부는 일정대로 용인 흥덕역, 수원 북수원역, 안양 호계역, 화성 능동역을 추가한 기본계획을 이달 내 고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용인시가 본격적인 착공에 앞서 시의회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하면 사업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해 진다.

기본계획을 변경해 흥덕역을 제외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인시가 관련 조례에 따라 선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이달 안에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용인시가 향후 시의회 동의를 받지 못하면 흥덕역을 제외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