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방법을 생각해봤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싶음. 법알못이라 현행법에 모순되는 것이 있을거라는건 각오했으니까 그냥 솔직하게 말해줬으면 좋겠음.
"강력한 핌비(혹은 그에 준하는 상황)로 인해 예상치 못한 수정이 발생했을 경우에 발생할 추가비용, 문제, 적자는 이를 강력히 요구했던 XX지역이 X할 이상 부담하며(부담률은 협의가능) XX지역의 거주자는 노선 수정을 통한 부동산의 가격변동으로 차익을 취한 후 빤쓰런 하는 것을 막기 위해 X년간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마찬가지로 협의가능)" 대충 이정도인데 어떰?
없어용...
오 좋다
내가 머통령 할테니까 투표좀ㅎㅎ
PS. 당연하지만 초안대로 진행하거나 국토부, 시공사등에서 먼저 설계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할때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