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공공기관공기업주요 사기업들에서 거마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게끔 하고성인-청소년-어린이 체계에서성인(만 27세 이상)-청년(만 19세~만 27세)-소년(기존 어린이+청소년)으로 요금 차등화하자 - dc official App
무게로 하자. 0~30kg , 30~90kg, 90~ kg으로 나누면 됨. 짐 포함.
ㄴ그럼 언냐들 난리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