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 47조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여객열차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흡연하는 행위
국민건강증진법 제 9조 (금연을 위한 조치)
4항.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철도시설에서 흡연자체가 불법인데 왜 이거가지고 실드치고 지랄하는지 이해가 안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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