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응급환자 등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

1. 환자 및 임산부 등 의료적 관찰이 필요한 경우

2. 보행보조장치(지팡이 등)가 필요한 경우

3. 유아를 동반한 경우
(유아동반승객은 일반석 승객에게 민폐가 되므로)

4. 보행보조장치(지팡이 등)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일반인과 다를 바 없음)

5. 등산을 다녀온 경우
(건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