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응급환자 등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1. 환자 및 임산부 등 의료적 관찰이 필요한 경우2. 보행보조장치(지팡이 등)가 필요한 경우3. 유아를 동반한 경우(유아동반승객은 일반석 승객에게 민폐가 되므로)4. 보행보조장치(지팡이 등)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일반인과 다를 바 없음)5. 등산을 다녀온 경우(건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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