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Seoul), 부(府/Metropolis), 도(道/Province)
*지사는 차관급으로 한다. 단, 서울지사는 장관급으로 한다.
*서울 및 부는 구를 직할로 둘 수 있다.
*도는 군을 직할하여 통괄한다.
군(郡/County)
*1개의 군청소재시와 군청소재시의 생활권내의 읍,면으로 구성한다.
*군청은 도정 및 민원 등 군내에서의 도청의 업무를 수행한다.
기초행정구역/장급
구(区/District), 시(市/City), 읍(邑/Town), 면(面/Village)
*구청장 및 시읍면장은 1급공무원급으로 한다.
즉, 시읍면을 기본단위로 하되 하나의 중심시와 그 중심시를 생활권으로 하는 군을 도가 도정을 수행하는 기본단위로 하고, 군청은 일종의 ‘출장 도청’인 것. 즉, 군은 생활권의 단위.
단, 수도권의 각 시는 시를 중심으로 하는 읍/면이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각 시가 서울을 중심으로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점을 고려, 광역행정단위 자체를 ‘서울’로 하고 기초행정단위를 구/시/읍/면으로 놓은 것.
예시) 서울 영등포구, 서울 부평시, 서울 광명시, 서울 월곶면
마찬가지로, 부는 1개 이상의 시를 부속생활권으로 둔 중심시를 가진 광역생활권. 중심시가 2개 이상의 시급생활권으로 구성되어있다면 구로 분할.
예시) 부산부 부산진구, 부산부 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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