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제품의%20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20관한%20기준%20등에%20관한%20규칙#AJAX


그리고 포장관련법규에도 그딴거 없음.

만약 과대포장으로 제한 걸리는거면 이하 상품 모두
수입 불가.

2.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가. 음식료품류: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강기능식품\"이라 한다)나. 화장품류(방향제를 포함한다)다. 세제류라. 잡화류: 완구·인형류, 문구류, 신변잡화류(지갑 및 허리띠만 해당한다)마. 의약외품류바. 의류: 와이셔츠류, 내의류사. 종합제품[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최소 판매단위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을 말한다. 이 경우 주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 도구나 그 구성품, 소량(30그램 또는 30밀리리터 이하)의 샘플용 비매품·증정품 및 설명서, 규격서, 메모카드와 같은 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제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신변잡화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