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중고물품이나 영리 목적을 떠나 반기동안 10회이상 및600만원이상~1200만원 미만(2가지 조건 충족한 판매자)을 거래한      상품판매자에 대해서는 전문판매자와 동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넘는데 사업자 등록안하고 파는 중고나라같는 오픈마켓에서 되팔이하는 업자들은 불법이다.

출처:http://unicro.re.or.kr/bbs/bbsView.jsp?page_no=1&type=faq&seqno=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