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팔이 불법여부 확인해준다
ㅁ(203.229)
2018-03-1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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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중고물품이나 영리 목적을 떠나 반기동안 10회이상 및600만원이상~1200만원 미만(2가지 조건 충족한 판매자)을 거래한 상품판매자에 대해서는 전문판매자와 동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넘는데 사업자 등록안하고 파는 중고나라같는 오픈마켓에서 되팔이하는 업자들은 불법이다.
출처:http://unicro.re.or.kr/bbs/bbsView.jsp?page_no=1&type=faq&seqno=137
배경음악이나 치워라
지식이 늘어따
중고나라에 그런놈 하나 있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