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자가소비물품중에 일정금액 이하면 면세해준는걸로 알음

과세와 면세면세대상

다음의 우편물은 면세 받으실 수 있으며,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은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물품
    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 보기
  • 과세가격 미화 250불이하의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 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회장 안에서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중 관람자 1인당 미화 5불상당액 이하의 것으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물품
  • 관세가 무세인 물품
  • 다만, 소액면세를 받기 위해 소액면세범위로 여러 건을 수입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세금이 부과됩니다.
  • 해외공급자가 동일한 경우
    • 동일 날짜에 2건 이상을 수입신고하는 경우 : 합산과세
    • 날짜를 달리하여 1건씩 수입시고하는 경우 :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면 개별면세하되, 사후 전산자료 등을 분석하여 부당면세 혐의가 있으면 추징 조치
  • 해외 공급자가 상이한 경우
    • 동일날짜에 2이상의 해외공급자로부터 동일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 합산과세

이거 보니까 개별가격은 작아도 합산과세되서 관세 무는갤러도 생기겠네


출처 :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ID_000001132&layoutMenuNo=12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