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타인 사칭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 혐의 적용을 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형사혐의에 대한 분석 및 적용이 중요하니, 진지하게 형사고소를 생각하신다면 검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by변호사 송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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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범죄 추가 스토킹건도 포함임 - dc App
스토킹 건에 대해서 말해주라 - dc App
다른 고닉의 네이버 블로그를 알아내서 모잘라서 다른 포털사이트까지 쫒아와서 주소까지 까발린것도 있어 - dc App
기왕이면 짤로 정리가 되어있는게 제일 좋을텐데, 그 사건이 어디서 어떻게 벌어졌는지 알지를 못하니 원……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