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타인 사칭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 혐의 적용을 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형사혐의에 대한 분석 및 적용이 중요하니, 진지하게 형사고소를 생각하신다면 검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by변호사 송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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