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다른 외도 피규어를 팔았다. 근데 구매자 새끼가 관절부 하나에 바니쉬 자국있다고 환불해달라고 요청함.
난 게시글에 분명적은거라 안된다고 함 심지어 거래전에 글 다 읽었는지 물어봤고 중고거래니까 감안하고 구매할건지 의사도 물어봤고 알았다고 답변 들은 후에 거래 진행.
사기라면서 고소하겠대 ㅋㅋㅋㅋ

하라고 냅두고있었는데 온갖 게시글과 댓글창에 보닌 실명 집주소 계좌번호 연락처 다 까면서 사기꾼이라고 글 기제함
글 내용에는 당연히 개소리가 기제됨.
무슨 파손품을 보내준다부터 해서 암튼 개소리만 씀

개빡쳐서 캡쳐 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장 적음.

그러면서 경찰서에서 들은건데

명확한 하자. 이를테면 피규어라면 두동강나서 전혀 가동이 불가능하다든가 머리가 없던가 명확한 하자가 아닐경우
아래 갤러처럼 도색이 벗겨지거나 아니면 다른부분까지 칠해졌을경우. 작은 부품이 없어졌을 경우. 바니쉬나 약간의 본드자국이 묻거나 작은 찍힘 등이 있는 경우는 사기죄가 아니라더라.


고로 중고거래는 피규어든 뭐든 미개봉이 아닌 이상 중고라는 특성을 감안하고 구매,판매 해야하고 구매할때는 충분한 사진등을 요구하라더라.

저런경우 경찰에서 안 받아줄뿐더러 받아준다해도 바로 취하 시킨다고 하더라.

아니면 민사 가야하는데 도색까짐으로 변호사 선임하고 민사소송비내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솔직히 말해서 민사도 이길거같냐?
뭐 저런게 누적되면 모를까 ㅋㅋㅋㅋㅋ
암튼 안타깝지만 갤러는 저걸 다시 중고로팔거나 감안하고 소장하는 수 밖에 없다.

냉정하게 얘기했으니 판단은 알아서 하시길...

중고 거래는 항상 신중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