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법률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이 자유는 익명으로 쓴 표현에도 적용된다.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는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의사의 ‘자유로운’ 표명과 전파의 자유에는 자신의 신원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아니한 채 익명 또는 가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익명표현의 자유도 포함된다." [헌재 2012. 8. 23. 2010헌마47]


즉 갤러들이 익명으로 쓴 똥글도 모두 헌법과 법률로써 보장받는 표현이야.

따라서 이런 표현을 규제하려면 판례에 따라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그 규제로 인해 보호되는 다른 표현에 대하여 위축적 효과가 미치지 않도록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헌법적으로 요구된다." [헌재 1998.4.30. 95헌가16)]


이 기준은 구체적으로 헌법 제21조 제4항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 

또는 헌법 제37조 제2항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이야.


하지만 트갤은 익명 게시판이기 때문에,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원천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성립되지 않아.


그렇다고 이런 하찮은 갤러리에 쓴 똥글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협할 가능성도 없지.


따라서 트갤에서 제약받을 가능성이 있는 표현은

- 청소년유해매체물 등 음란물이나

- 저작권법 위반 같은 불법 게시물이나

- 신상털이 게시물 정도야. 신상이 털리는 순간 특정성이 성립하고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가능해지니까.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설사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했어. 표현의 자유는 이정도로 특별히 보장받는 기본권이야.


요컨대, 어떤 글을 쓰라 마라 강제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어. 자기가 쓰고 싶은 글을 쓰면 그만인 거야.


[부릉여왕]의 잘못은 잘못된 표현을 한 게 아니라, 누군가의 표현을 제약하려고 했다는 거야. 친목질로 세력을 만든 후, 조직적으로 탄압하고 이지메하며, 누군가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거야.


예컨대 [부릉여왕]과 슈어 등은 항상 같이 움직여. 마치 공동으로 사냥하는 하이에나처럼.


이런 식으로 [부릉여왕]과 친목종자들은 유입이 별로 없는 고인 갤러리에서 마치 시골의 음습한 공동체처럼 트갤을 자기 마음대로 관리하고 지배한 거야. 영화 '이끼'를 봤다면 이해하기 쉬울 거야.


나는 [부릉여왕]의 퇴출을 요구하지 않아. [부릉여왕] 역시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으니까.


다만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고 싶다면, 남의 권리도 인정해라.

트갤에 너무 과몰입하지도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