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를 하면할수록 많이 배워가는데....

배대지 이용하다보니

미키나 키티, 디즈니 같은 캐릭터 짝퉁은


세관에서 잡혀서 벌금물고 폐기하고 그러던데....

지재권(지적재산권)에 위반된다고....

그런데 트랜스포머는 상관없나?


ko나 웨이장같은 증강판들도 아무 상관없이

막들어오자나...

이제 지재권 범위에 아직 포함이 안되어서 몰라서


못잡는건지.... 교모하게 기준을 빠져나간건지...

레고 짝퉁같은거는 아예 거의 못들어오고...

디즈니 캐릭같은거는 좀 애매한거는 통과되고


복불복인거 같던데... 나중에 트랜스포머도

깐깐해져서 직구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건 아닌가 몰라

물론 난 웨이장말곤 ko는 구입안하는데...


스티커라던지... 뭐 나중에 뭘 사게 될지 모르는 일이니...

내 취미생활에 걸림돌이 되는건 피곤해서 말이야...

이에 대해서 잘 아는 갤러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