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eldlan.egloos.com/6090179
요약하자면 판매업자나 중개업자가 들여온 물건을 국가에 신고하고 인증받아야 하는 전안법의 확대방안이 1월 28일부터 시행되며, 이 날부터는 해외직구나 배송대행, 병행업체 등 모든 직구 관련업체들이 해당물품을 건건마다 인증을 받아야한답니다. 아미아미나 아마존같은 해외업체야 국내법 상관없으니 변함없겠지만요. 근데 국내업체는 이게 죄다 시간과 비용이 꽤나 걸리는 작업이라 당장 몰테X이나 니시X, 비드X이 같은 곳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점.
위의 리스트 보시면 프라모델, 피규어 등등 취미물품도 거의 다 포함되었으니
앞으로 국내업체 통한 직구는 낙동강오리알이 되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대행업체인 텐소나 스마트저팬은 너무 비싸서 다시
국내업체로 갈아탈까 생각 중이었는데 계속 이용할 수 밖에 없겠어요 아이구야. FTA 이후 그나마 쓸만하다 싶은게 해외직구였는데 참
이렇게 막을 수 있을줄은 몰랐습니다 하이구야.
마 출처 댓글의 다른 분의 해석에 따르면 대량으로 들여와 파는 업체만 문제가 되는거고 판매목적이 아닌 개인의 반입용도같은 경우는 그대로 면제조항이 적용될 수도 있다지만 꼭 이렇게 법해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참말로, 진짜로.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이상 인용.
..............올해부터 직구 좀 해볼랬더니 젠장ㅠㅠ
으으 극혐
엥 이거 진짜야?
개인사용 목적도 태클 걸면 직구가 거의 막히는 꼴이라 이슈 터질거 같은데
중국현지 사업자로 차린 국내사장 대행업체 이용하면됨.
아 시발 폰들여올려고 했는데 - dc App
법령링크들어가보면 대상물품 확인이 잘 안뜨는데 그건 어디서 확인하냐
왜 이놈의 나라는 모든 게 갈수록 나빠지기만 하냐.
하여간 일단 지켜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