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귀하의 민원내용은 [구국도 37호선 빼재 약수터 ~ 빼재 정상구간 통행금지 건]으로 이해됩니다.
4.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 및 처리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상기 구간은 2019.11.15.일자로 도로구역 폐지 결정된 “폐도“로써 2020.8.8.(토) 집중호우로 도로가 유실되어 복구공사는 완료하였으나,
나. 상기 구간 내의 도로사고 위험요인(낙석, 침하, 노면균열)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재 전면 차량통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이 구간 통행 시 도보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도로 이용에 불편함을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