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상황을 예를 들어볼게
A 대표가 B 직원에게 일을 잘했다는 말을 하며
차를 법인 명의로 뽑아서 B 직원에게 지급했음
이건 사실상 출퇴근용 자동차가 아닌 개인 용무의 자가용으로 쓰라는 의미로 지급한거잖아. 이 경우에는 법인차 사적 이용을 회사에서 인지하고도 제공해서 해고사유에 들어가지 않는 것일거고, 법인차 사적 이용은 불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흔함?
운행일지만 가라로 써두면 내부고발 아닌 이상 처벌이 불가한거임?
연두색 번호판 얘기 나오길래 함 궁금해서 써봄
복리후생으로가면 문제없음. 지금 문제되는건 오너의 경우에 문제되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