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태까지 제주도만 관광버스 한정 면허 양도, 양수 불가능했는데 이번달부터 허용. (2008년부터 여태까지 허용 안 시켜준게 육지 출신 중고차들 도내 대거 쏟아질까봐 방지)

하지만 전세버스 업계에서 해당 조례가 사업자의 재산권과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계속 문제제기해서 개정.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전세기사들 이직하려하자 번호판값 요구 부당 vs 전세버스 업계는 과도기일 뿐' 대립해서 서로 파열음 일어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