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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수도권전철은 기본적으로 운영주체가 같든 다르든 노선간의 환승방식이

"비운임구역(Free Area)을 거치지 않고 운임구역(Paid Area) 내에서 환승게이트 없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라

통합요금제를 전제하지 않고도 애초에 기본요금을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올릴수가 없는 구조인 거잖음.


예외적으로 기본요금을 달리할수 있는 경우라면

1. 초창기 의정부경전철처럼 환승을 위해 반드시 비운임구역을 지나야 하는 경우

2. 신분당선처럼 환승게이트가 있는 경우

3. 공항철도의 독립구간처럼 환승게이트가 없더라도 경로가 그 노선을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는 경우

이런 특수한 몇가지 뿐이고 이것도 통합요금제랑은 별개이지 않나?


통합환승 때문에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건 기본요금이 아니라 환승시 거리비례요금(5km당 100원) 이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