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시내버스 88번 및 9302-1번 버스 개통 문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시는 광역버스 9302-1번(2020. 5.) 및 시내버스 88번(2021.11.) 을 당시 운송사업자와 노선 신설 협의하여 우리시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버스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였지만,
-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지하철 5호선 미사역 개통에 따른 운송수요 감소, 9302-1번의 경우 경기도형 준공영제(노선입찰제) 사업참여 의향서를 제출하였지만 미포함 되는 등의 사유로 운송사업자가 미개통하였습니다.
- 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1항에 의거 인가 후 3개월내 운송 개시 하지 않고 별도의 연기 신청도 없었으므로 두 노선은 폐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하남시 교통정책과 이**(☏031-5182-****) 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