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색번호판을 다는 영업용자동차(버스, 화물, 건설기계 등)의 경우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되고 있어서

등록된 차고지, 정류장, 배송지, 다른 차고지, 화물휴게소, 터미널, 주박지를 제외한 다른 곳에서는 밤샘주차가 불법임


그런데도 불법주차가 판을 침. 지금도 고가도로 밑이나 공단지역 가면 갓길에 불법주차 해놓은 화물차나 전세버스, 포크레인들이 많음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고 있어도 서류 조작이 빈번하고, 그 서류를 현장검토할 공무원도 부족하며, 단속인력과 장비 역시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임. 시 전체 통틀어서 화물차 단속하는 공무원이 2~4명이 전부인데 일주일 내내 하루종일 주차단속할 수 가 없음. 이미 다른 업무까지 처리하면서 단속업무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속만 전담하면 또 다른 영업자동차 관련 인허가 및 민원 사무가 마비되겠지? 그러므로 24시간 현장에서 단속 뛸 수가 없음.


겨우 몇백만대 되는 노란색넘버조차 관리가 허술해서 이지경인데 2천만대가 넘는 승용차는?


승용차에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한들 불법주차가 없어질까?


나는 아니라고 봄.


차고지증명제는 구실만 좋고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허무맹랑한 이상향임.

불법주차 조지려면 그냥 앞으로 자율주행자동차나 드론 같은걸로 자동화 단속 실시하고 인공지능이 판별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함

과태료도 90년도에서 인상되지 않았는데 물가인상률 반영해서 3~4배 올려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