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밝혀낸 것
1. 서울시는 심야 택시 승차난이 심해졌던 2021년 11월 개인택시 3부제, 심야 부제 등을 해제하고 무단휴업 택시를 단속하겠다는 내용의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 대책 추진 계획’을 발표.
2. 서울시가 이때 제시한 무단휴업의 기준은 ‘6개월간 매월 5일 이하 운행’으로 턱없이 느슨.
3. 서울시가 무단휴업 의심 택시를 운행 데이터가 아닌 유가보조금 자료를 토대로 부정확하게 산정한 데다, 업무가 바쁘다며 의심 택시 1446대(감사원 재산정 2109개)에 제재도 하지 않았다는 게 감사원 판단.
4. 지난해 4월 서울시는 또다시 비슷한 대책을 내놨는데, 이번에도 의심 택시 608대(감사원 재산정 1614대)를 선별했지만, 행정 처분된 택시는 고작 3대.
그 외
1. 감사원이 서울 법인 택시 면허 대수 22603대 전체의 등록실태를 확인해보니 1/3에 달하는 7168대가 폐차 등으로 말소. 말소된 차량 수를 반영하면 서울 시내 법인택시 업체 254개 중 72개 업체는 사업 면허 취소 대상.
2. 감사원이 지난 4년간 서울시 택시 7만1760대(개인 4만9157대·법인 2만2603대)의 실제 운행률을 계산해보니 평균 운행률은 57%에 불과.
결론 - 서울시 택시 평균 운행률 꼴랑 57%라고 운영 근간이 흔들린다고 과팀장급 직원 3명 징계 요구, 택시정책 다시 짜길 바란다고 답함

애초에 한국은 면허 양도양수가 가능하게끔 한 것 부터가 문제였음 이제와서 막을수도 없는 노릇이고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