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만 14세부터지만 이걸 살짝 손 봐서 '그 연도에 만 14세가 되는 대상부터'로 조금 좁히는 건 어떤가 예를 들어 올해 11월 1일에 만 14세가 되는 학생이 오늘 범죄를 저질렀다면 형사상 전과는 안 남지만, 내가 말한 대로라면 얄짤없이 형사 대상이지 즉, 같은 중2인데도 누구는 생일 안 지나서 촉법, 누구는 생일 지나서 촉법이 아닌 상황이 없어지긴 하지
근데 요즘은 한국나이 없애는 추세잖아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임 한국 나이로는 같아도 생일 안 지나서 취업 못하고 신용카드 못 만들고 면허도 못따고 랜트카도 못 빌림
술담배랑 군대 관련만 유일하게 그런 식인데 그건 법이 오래되기도 했고 그렇다고 18세로 줄이기도 어려운 입장이고
초등학교 입학도 연 나이이긴 하지 그래도 본문에 예시로 든 상황은 꼴받긴 해 똑같이 죄를 저질렀는데 그깟 생일 땜에 형사처벌 여부가 갈려버리니 보다 근본적으로 법 악용에 대해서 처벌을 세게 하는 게 답인가... 교육만으론 커버가 안 될 거 같고
이걸 연 나이라고 함. 연 나이 쓰는 대표적인게 군대...
만 13세로 처벌기준 강화하는거 법무부와 여러명의 국회의원이 법안으로 올렸는데 인권위, 법원행정처, 야당에서 반대해서 법사위 통과 못하고 계류되어 있는 상태임
내 제안은 현행과 계류된 그 법안의 중간 정도 같은데, 그것도 반대했으려나... 반대할 거면 악용하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