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천안까지 1호선만 타고가면 평택부터 천안까지는 5km가 아니라 4km당 100원 붙는다고 되어있는데,

이거 서울에서 시내버스 한번타고 그다음에 1호선으로 환승한 후 천안까지 가면

요금을 수도권통합거리비례제로 책정함? 아니면 위에 4km당 100원은 또 따로 적용함?

어떻게 계산되는지 갑자기 궁금하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