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버스·터미널 서비스 개선 및 영업 지원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터미널 규칙을 개정했으며, 이를 본격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의 차령을 연장해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 사이에 차령이 만료되는 시외·공항버스 중 안전 검사를 통과한 차량에 한해 사용연한이 1년 연장된다.

국토부, 휴·폐업한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한다 (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