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 제작 2013.1.18 등록 차는 내구연한 기준일이 2012.12.31이라 연장X
2014.12 제작 2015.1.6 등록 차는 내구연한 기준일이 2014.12.31이라 연장O
내가 잘 이해한게 맞나?
장이젤(jmkoo630)2024-01-14 13:21
답글
해 넘어가면 전년해 마지막날로 계산하지 않았나 그새 바뀌었음?
익명(dkvhffh1000)2024-01-14 13:32
답글
1.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최초의 신규등록일
2.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제작연도의 말일
⑥ 법 제8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란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6. 6. 30., 2018. 4. 10.>
2012.12 제작 2013.1.18 등록 차는 내구연한 기준일이 2012.12.31이라 연장X 2014.12 제작 2015.1.6 등록 차는 내구연한 기준일이 2014.12.31이라 연장O 내가 잘 이해한게 맞나?
해 넘어가면 전년해 마지막날로 계산하지 않았나 그새 바뀌었음?
1.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최초의 신규등록일 2.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제작연도의 말일 ⑥ 법 제8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란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6. 6. 30., 2018. 4. 10.>
2013년식 시내버스도 12년 6개월 사용 가능하다는 거임? - dc App
본문에 친절하게 써놓으셨잖아 잘좀 봐바
저러면 시외버스 한정으로 13~14년식도 연장 적용이라는건가
대충 1년 더본다 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