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수도권 출퇴근 문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합리화한다. 광역버스 운행 거리(최대 50㎞) 산정 시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햇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 시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한다.
[일반] 이번 여객법 개정에서 광역버스 관련 조항
내입술따뜻한커..(dive3567)
2024-01-1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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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 땜빵식이네
그래도 그게 어디임. 시계외 30km였다가 50km로 완화한것 만으로도 시외 완행버스 전멸시키고 도내 시외버스 풀뿌리 대거 뽑혔는데.
계속 그런식으로 땜빵해오니까 굵직굵직한 사업을 못하는거임
땜빵이라도 이건 잘했다고 봄
내가 잘못이해한건가 A도시에서 고속도로로 무정차로 B도시 지나서 다시 A도시로 오면 운행거리 합산에서 빼준다는것 같은데 평택이나 안성처럼 안성IC타서 경부올라오면 옆동네 행정구역 지났다가 자기 행정구역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이부분은 거리계산에서 빼준다는건가? 어차피 50km기준은 시경계 기준인데 어떻게 계산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네
안성-평택-안성시 안성 재진입부터로 친다는거 아님?
13 14년식들도 추가연장 허용한거 맞는 듯.
시외만 그렇고 시내는 해당안됨
그럼 11~12는최장 13년6개월도 되겠네
안성 4401 맞춤형 조치 금호야 업종전환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