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외 50km 거리제한있자나
이거가 해당 버스의 기점 행정구역 경계부터 회차지점까지의 거리로 알고 있거든
예를들어 평택시 광역버스 같은경우(m5438, 6600)이 오산IC를 탈수 밖에 없던 이유가
안성IC나 송탄IC를 타게되면 평택시 경계를 더 남쪽에서 지나버리기때문에
가장 북쪽인 갈곶리삼거리까지 간다음 오산IC를 통해 고속도로 올리면 갈곶리삼거리(평택시 경계)-강남역(회차지점)이 50km가 안되서 개통된걸로 알거든
“기점 행정구역 경계를 처음 벗어나는 순간부터 50km를 카운트한다”
지금까지는 이 규정을 제대로 이해한거 맞아?
이거가 해당 버스의 기점 행정구역 경계부터 회차지점까지의 거리로 알고 있거든
예를들어 평택시 광역버스 같은경우(m5438, 6600)이 오산IC를 탈수 밖에 없던 이유가
안성IC나 송탄IC를 타게되면 평택시 경계를 더 남쪽에서 지나버리기때문에
가장 북쪽인 갈곶리삼거리까지 간다음 오산IC를 통해 고속도로 올리면 갈곶리삼거리(평택시 경계)-강남역(회차지점)이 50km가 안되서 개통된걸로 알거든
“기점 행정구역 경계를 처음 벗어나는 순간부터 50km를 카운트한다”
지금까지는 이 규정을 제대로 이해한거 맞아?
맞음. 최초 행정구역 경게 나오고서 지리적 특성상 다시 출발지 지자체 구간 나오면 그만큼은 계산 안함.
5401 같은경우는 송탄IC 나오자마자 안성구간 1.5km정도, 안성JC부터 안성/평택 마지막 경계까지 7km정도, 평택 고현리부터 강남역까지 44km하면 50km 살짝 초과인데 5401부터 예외로 개통시켜준거야?
정확한 거리산정은 국토교통부로.
고마웡//
5401은 50키로 거리 초과되지만 고속도로 타서 시간단축되면 인정해준다는 조항으로 바꿔서 개통한거임 지금 안성처럼 법 조항 추가해서 하듯이 한거지. 물론 이번에 안성 요청으로 바꾼 법때문에 이제 상관없어지긴 했지만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2275
182// 오!! 거리 초과맞는데 예외 적용돼서 개통할수 있던거 맞구나 그게 아니었음 오산IC로 갔어야했던거네 4401은 예외적용이 안됐던게 기존 노선이 있어서인가 뭔가 그래서 5401처럼 강남역까지 가는게 아니라 양재시민숲역까지 밖에 못간다고 했던거 같네 이번에 거리 규정이 완화되면서 강남역까지 합법 연장추진하는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