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좌석버스 차량은 좌석정원만 존재하고
입석정원까지는 포함하지 않잖아…

그래서 입석금지가 좌석 정원 넘어서 승차시키면
불법으로 간주되는 것인데

입석버스 차량은 총 승차 정원이 좌석+입석이라
해당 정원 내에서 입석이 허용되는것임
(입석버스도 콩나물시루 가축수송급으로 채우면 불법임)


이번에 대구에서 9월에 나오는 좌석형 저상버스를
도입한다면 해당 차량에도 입석 정원도 포함될까?


개인적으로는 좌석 갯수 줄어들더라도 입석 인원
10~15명 정도는 포함하는식으로 설계한다면
시내 급행노선에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