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하교를 위해 대학교에 마을버스나 시내버스가 필요하지만 이로 인해 운송업체 및 지자체와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아예 학교에 사업권을 주고 일정 지역에 한정해서 자체 예산으로 마을버스를 굴릴 수 있도록 하거나 운송업체에 손실분에 대해 합법적으로 학교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을 만드는거지
아예 학교에 사업권을 주고 일정 지역에 한정해서 자체 예산으로 마을버스를 굴릴 수 있도록 하거나 운송업체에 손실분에 대해 합법적으로 학교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을 만드는거지
이미 여객운수사업법상 마을버스는 면허제가 아니고 신고제임. 절차적으로는. - dc App
아예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해서 교육기관이 겸영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삽입하면 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