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하교를 위해 대학교에 마을버스나 시내버스가 필요하지만 이로 인해 운송업체 및 지자체와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아예 학교에 사업권을 주고 일정 지역에 한정해서 자체 예산으로 마을버스를 굴릴 수 있도록 하거나 운송업체에 손실분에 대해 합법적으로 학교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을 만드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