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사고 이고오늘 선고 기일이나 판결문은 시간이 걸린다 하네요
결과 조회 시 일부승소 라는데
정확한 과실 비율과 인정 금액은 판결문 나와봐야 알겠죠?
초기 사고 난 이후
양 보험사 10:0 합의가 되었으나 상대 차주가
과실 불인정으로 인해서 소송 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1. 과실 10:0이나 원고가 청구한 금액은 다 인정 불가하기에
일부승소
2. 과실 90:10 또는 95:5이며 원고가 청구한 금액은 다 인정 불가
여러 케이스가 있을텐데 여러 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는 A필러 + 비오는 날 + 저녁 + 5부제 가림막 + 경비소 + 차단기 등 고려 시 제 과실은 양 보험사 합의처럼 10:0이나
제가 청구한 금액은 다 인정 불가하기에 일부 승소라 생각합니다만 다른 의견도 청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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