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 대형면허

승차정원 30명 이상의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30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가. 차량길이: 1천15센티미터 이상

나. 차량너비: 246센티미터 이상

다. 축간거리: 480센티미터 이상

라. 최소회전반경: 798센티미터 이상


* 배치 가능 차량에 화물차 추가(뉴파워트럭 등)



제1종 보통면허

화물자동차 →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가. 차량길이: 465센티미터 이상

나. 차량너비: 169센티미터 이상

다. 축간거리: 249센티미터 이상

라. 최소회전반경: 520센티미터 이상


* 배치 가능 차량에 승합차 추가(스타리아 등)



1종특수, 2종보통, 2종소형, 2종원동기: 변동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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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가능 차량 및 배점 기준에 전기자동차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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