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의 운영 형태를 살펴보면


완전민영제: 말 그대로 버스의 운행체계와 노선관리, 요금 산정, 수입 관리 및 기타 부대시설(정류소, 차고지 등) 등을 민간 버스 회사가 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지자체는 버스 노선 운영에 개입을 안 하거나 한다고 해도 면허나 인가 내주는 정도에 그침. 


재정 지원형 민영제: 노선의 소유권은 전적으로 버스 회사에 있고 버스 자산의 소유, 관리, 운영 등은 민간 버스 회사가 맡으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분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적자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운행 체계와 노선 설계, 노선 인허가, 요금 산정 등에도 일부 개입함. 우리나라 대부분의 노선버스는 이런 형태로 운영됨


수입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 버스 노선의 소유권과 운영권은 버스 회사에 있지만(다만 노선 소유권 귀속 여부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는 있음. 일례로 대전과 대구의 경우 노선의 소유권은 시에 있음), 운행 수입금은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원가 등을 고려하여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며, 이에 근거하여 버스 회사는 운행실적에 따라 운송원가를 보전받음. 우리나라 대도시는 이런 방식의 준공영제를 채택함.


노선입찰형 준공영제: 지자체가 노선을 설계하고 노선의 소유권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나, 경쟁 입찰을 통해 민간 업체가 운영권을 획득함. 일정 기간 동안 민간 회사가 운영권을 부여받으며,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 운영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그러나 민간 버스 회사가 노선을 영구적으로 운영하지 못함. 영국, 싱가포르, 홍콩 등이 이런 방식으로 노선버스를 운영하며, 최근 수입금 공동 관리형 준공영제의 폐해가 주목을 받아 이에 따른 대안으로 국내에서도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 광역버스를 시작으로 노선입찰형 준공영제를 확대 도입하고 있음.


위탁관리형 공영제: 지자체가 버스와 시설을 소유하되, 운영만 민간에 위탁함. 이에 따라 버스의 구입비, 운전자 인건비, 손실 보상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함. 주로 인구가 적은 소도시 또는 군, 중규모 도시의 경우 비수익 노선이 이런 방식을 채택함


완전 공영제: 지방자치단체가 버스 소유부터 운영까지 모든 것을 담당함. 지방자치단체 교통 관련 부서에서 직접 운영할 수도 있고 공기업 설립을 통해 운영할 수도 있음(전자의 경우 운전자는 공무원으로 분류됨). 해외 도시의 상당수가 이런 방식으로 노선 버스를 운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