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제④항
- 교통행정기관은 저상버스 예외승인을 한 노선에 대하여 매년 1월 31일 까지 다음 각호의 자료(전년도 12월31일 기준으로 현행화한 자료를 말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소관 교통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저상버스 예외승인 노선 및 사유

   2. 제1호의 사유에 대한 개선 계획 또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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