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있음 -Join the Filp Side
내구연한
9~11.6년이 기본이고, 코로나때 12.5년까지 연장 시켜줬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조(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하 “차령”(車齡)이라 한다] 및 운행거리를 넘겨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다.
뭔소리야 괴산 아성교통인가 거긴 20년도 넘어보이는걸 굴리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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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연한
9~11.6년이 기본이고, 코로나때 12.5년까지 연장 시켜줬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조(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하 “차령”(車齡)이라 한다] 및 운행거리를 넘겨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다.
뭔소리야 괴산 아성교통인가 거긴 20년도 넘어보이는걸 굴리더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