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다음 달 1일부터 버스 좌석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외버스 승차권의 취소 수수료를 인상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일부 승객이 두 개의 좌석을 예매한 뒤 출발 직전이나 이후에 한 좌석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자리를 독점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평일은 현행 대로 적용하지만 수요가 많은 주말(금~일, 공휴일)과 명절(설.추석)에는 2.5%~10%p까지 취소 수수료를 추가 부과하고, 최대 수수료 부과 시간도 기존 '출발 1시간 미만~출발 직전'에서 '출발 3시간 미만~출발 직전'으로 조정한다.
노쇼 경우엔 출발시각 이후 출발매표소 대면창구에서만 100% 환불 가능하게 하고, 출발 1시간전부터 취소수수료 100% 물려야 좌석독점 사라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