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등의 허가요건) 제5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로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
ㅇㅎ - dc App
중구청 관용차라 그럼
그럼 저버스는 경력인정 안 되겠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등의 허가요건) 제5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로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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