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승강장 길이에따라서 무정차/승차거부 룰이 바뀜
승강장 길이가 길어서 버스가 2대이상 정차 가능한 경우 뒷 쪽에서 정차 및 개문을 했더라도 승강장 출구 쪽에서 승차 희망자가 있을 경우 문을 한번 더 열어야 함. 이 때에 안 열고 가면 무정차가 아닌 승차 거부로 처리 됨. 민원 규칙상 이런 경우에 민원인이 무정차가 아닌 승차거부로 민원을 해야 기사에게 승차거부 규칙으로 처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dc App
여혐에미친종말론자(chzhvkdlwjd4)2025-07-14 10:38
답글
무정차 무적 룰은 기사가 작은 정류장에서 개문 후 폐문 이후에만 적용됨. 경기도 무정차 룰을 적용해보면 정류장 내 60m에서 8초 계류시 무정차 횟수 증가 없음인데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버스 정류장 내 20m 안에 승객 존재시 무정차 적용됨, 무정차 방패는 작은 정류장에서 개문밖에 없음 - dc App
여혐에미친종말론자(chzhvkdlwjd4)2025-07-14 10:41
답글
@여혐에미친종말론자
승차거부는 승객이 승차하려고 하는것을 기사가 직접적으로 거부하는게 승차거부라서, 그냥 지나가는것은 엄밀히 무정차카테고리에 해당됨. 택시를 예로 들면 승객이 타고싶다고 손흔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쌩~하고 무시하는것은 일반사람이 보기에는 승차거부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 승차거부가 아님. 그리고 중앙차로변 버스 한 대분을 앞에 둔 상태에서, 정상 개폐한 후 출발하였고, 어거지가 아닌 상황이면 무정차처리 할 수 없음. 따라서 정말 근거리면 좀 걸어라 지들이 공주인줄알아. 적극적으로 타겠다는 제스쳐도 취하고.
그거 멈췄다 간 거는 맞아서 무정차로 안 들어갈 수도 있을 거임
이게 승강장 길이에따라서 무정차/승차거부 룰이 바뀜 승강장 길이가 길어서 버스가 2대이상 정차 가능한 경우 뒷 쪽에서 정차 및 개문을 했더라도 승강장 출구 쪽에서 승차 희망자가 있을 경우 문을 한번 더 열어야 함. 이 때에 안 열고 가면 무정차가 아닌 승차 거부로 처리 됨. 민원 규칙상 이런 경우에 민원인이 무정차가 아닌 승차거부로 민원을 해야 기사에게 승차거부 규칙으로 처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dc App
무정차 무적 룰은 기사가 작은 정류장에서 개문 후 폐문 이후에만 적용됨. 경기도 무정차 룰을 적용해보면 정류장 내 60m에서 8초 계류시 무정차 횟수 증가 없음인데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버스 정류장 내 20m 안에 승객 존재시 무정차 적용됨, 무정차 방패는 작은 정류장에서 개문밖에 없음 - dc App
@여혐에미친종말론자 승차거부는 승객이 승차하려고 하는것을 기사가 직접적으로 거부하는게 승차거부라서, 그냥 지나가는것은 엄밀히 무정차카테고리에 해당됨. 택시를 예로 들면 승객이 타고싶다고 손흔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쌩~하고 무시하는것은 일반사람이 보기에는 승차거부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 승차거부가 아님. 그리고 중앙차로변 버스 한 대분을 앞에 둔 상태에서, 정상 개폐한 후 출발하였고, 어거지가 아닌 상황이면 무정차처리 할 수 없음. 따라서 정말 근거리면 좀 걸어라 지들이 공주인줄알아. 적극적으로 타겠다는 제스쳐도 취하고.
ㅇㅇ 정류장 20미터 내에서 문따고 했으면 무정차로 안들어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