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선명령) 탈퇴 강행하면 참교육 시전 가능

3. 운임 또는 요금의 조정

4. 운송약관의 변경

6. 운임 또는 요금 징수 방식의 개선

7. 공동운수협정의 체결

9.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85(사업정지 및 취소)

10항 운임ㆍ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당한 요금을 받은 경우 또는 1년에 3회 이상 6세 미만인 아이의 무상운송을 거절한 경우


위의 85조의 처분으로 인해 불편이 발생할 것 같으면 5천만원 이하 과징금 부과(위반사항별과징금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조합=과징금 내면 그만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