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부산일보(네이버뉴스)



경남 창원시 시내버스 운전자 수백 명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한지형)는 24일 창원 시내버스 6개 업체 소속 운전기사 784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관련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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