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자전거고 상대방은 킥보드입니다
제가 자전거 도로에서 직진하다가 인도로 유턴을 했는데 인도에서 직진하던 킥보드랑 박았습니다
킥보드는 안다쳤고 저는 응급실가서 6바늘 꿰맸습니다
과실비율은 제가 더 높을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공유킥보드는 기본적으로 보험이 있는걸로 알아서 보험접수 해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하고 치료비 준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게 좋은건가요
저는 제가 과실이 더 잡혀도 보험접수 하는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상대방은 학생이라 무면허 운전같은데 무면허 운전이라 보험처리 안해주는건가요?
경찰에 신고해야할지 뭐 어떻게 해야할지 전혀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어지간하면 킥보드회사 보험으로 처리가 될건데 그걸 거절할정도면 뭔가 있는거같음
아 보통 킥보드 회사 보험으로 커버가 되나보네요. 무면허라 그런게 아닐까 추측하긴합니다만... 보통 무면허도 킥보드 회사 보험으로 처리가 되나요?
@글쓴 ㅇㅇ(210.94) 무면허면 본인명의로 탄게 아니라서 안됨
@SDR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해요 경찰에 사건접수 하는게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사고났을때 이미 경찰이 왔다가긴했는데 그냥 사건경위만 조사해 가고 접수는 안된건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일이 아예 처음이라
@글쓴 ㅇㅇ(210.94) 경찰이 면허 확인도 안했음? 그럴리가 없을건데 일단 이기더라도 백대빵은 안나올거. 그래도 사고접수하면 무면허나 보도침범 둘 중 하나로 교특법 위반 적용될 수 있어서 민사합의+형사합의로 두둑하게 땡길수는 있을거같음 안되면 그냥 상대방 범칙금+면허정지 1년 맞는거에서 만족해야됨...
@글쓴 ㅇㅇ(210.94) 더 찾아보니까 겸용도로라 보도침범은 안될거같고 무면허로 교특법 적용되는게 확률 더 높을듯
자전거도로 형태든 유턴을 어떻게 했든을 모르겠어서 확답하긴 어렵지만 보도를 언급한걸로 보아 너 주행로가 겸용도로였든 전용도로였든 보도침범여지는 있긴한데 경찰도 사실 관련 법을 잘 모르니까 패스. 상대가 무면허인게..걔가 운전 안 했음 안 날 사고였을 맥락이랑 보도로 다닌 걔도 법대로 앞지르기 한게 아닐테니까 상대 과실이 높지 않을까 생각한다. 참고만 하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