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천 광역버스는 현행 규정상 정상적 형태로 어렵지 않게 가능할텐데,
수원~여주 광역버스는 현행 규정상 정상적 형태로 어렵지 않게 가능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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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천 광역버스는
수원시 : 기존 시외버스 정류장 기반해서 정차
수원터미널(기존) - 수원시청역(신설) - 아주대삼거리(기존) - 영통입구(기존)
용인시 : 기존 시외버스 정류장 기반해서 정차
청현마을.수원신갈IC(기존)
이천시 : 3401번 이천시 정류장 따라서 정차
덕평1리(신설) - 오천리(기존) - 표고초(신설) - 안평2리(신설) - 유산리(신설) - 이천역(신설) - 상공회의소(신설) - 이천터미널(기존)
형태로 가면 될 것 거리 제한도 기타 문제도 딱히 없어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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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여주 광역버스는
거리부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기존의 수원시 경계인 영통입구(기존) 정류장에서 이천IC의 옆인 점봉초로 계산해도
[점봉초(신설) - 여주대(기존) - 세종초.예일아파트(신설) - 여주터미널(기존)]
영통입구~점봉초 구간이 58.0km 나옴.
그래서 여러 방법을 생각해봤는데
광교신도시 하동 해오라기다리터널 서쪽 - 용인IC - 이천IC - 가남읍 신해리 : 51.2km
광교신도시 하동 해오라기다리터널 서쪽 - 마성IC - 이천IC - 가남읍 신해리 : 51.7km
영통입구 - 수원신갈IC - 이천IC - 가남읍 신해리 : 51.2km
영동고속도로 안의 수원-용인 경계 - 이천IC - 가남읍 신해리 : 47.8km
영동고속도로 안의 수원-용인 경계 - 이천IC - 점봉초 : 55.1km
영동고속도로 안의 수원-용인 경계 - 남여주IC - 금강유리 : 52.1km
이런 식이더라.
결국 50km 규정 이내에서 광역버스를 만들려면
수원~원주 시외버스(8218번)처럼 동수원IC를 타고,
이후 가남읍 신해리를 거쳐서 여주 가야할 처지.
(영동고속도로 안의 수원-용인 경계 ~ 태평리 : 딱 50.0km 뜸)
이에 맞춰서 완전 어거지로 대충 짜보면
수원시 : 수원터미널(기존) - 수원시청역(신설) - 아주대.아주태병원(이전) - 수원월드컵경기장(신설) - 우만동4단지(신설)
여주시 가남읍 : 현진.동남아파트입구(신설, 신해2리입구와 0.7km 차이) - 태평터미널(신설) - 금강유리앞(신설)
여주시 동지역 : 프리미엄아울렛(신설) - 점봉초(신설) - 여주대(기존) - 세종초.예일아파트(신설) - 여주터미널(기존)
이렇게 되겠네?
다만 50km에 맞추기 위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은 든다;;;
다른 원만한 방법은 혹시 없으려나?
어제 이천에 일이 있어 갔다보니 오늘 괜히
조만간 폐선될(터미널에 가니 안내 붙었더라)
시외버스 대체 광역버스 혹시 가능할까 생각이 들어서.
중간에서 자를거라면, 여주면허로 수원터미널을 포기하는게 나음.
수원면허만 생각했는데(시외를 굴리던 경남이 수원도 연고가 있으니) 거꾸로 여주면허를 택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네. 영동고속도로 도로상에 있는 상활교 서쪽의 경계 기준으로 광역버스들이 많이 서는 아주대.아주대학교병원(03126) 정류장이 49.8km, 아주대삼거리 중앙이 50.3km 나오네. 청현마을.수원신갈IC 정류장은 45.7km, 영통입구 하차장 47.3km, 구법원사거리 정류장 50.3km.
그리고 행정구역 여주시 안에서는 굉장히 돌아가지만 곤지암 나들목으로 진입하는게 수원까지 최단거리 경로라서, 영동고속도로로 질러가는게 빠르다면 시계외 거리 제한보다 좀더 멀리까지도 다녀볼 수 있을 듯. 다만 이 경우에도 신갈영덕까지 나오는 현재 노선 경로로는 거리 제한을 살짝 넘기기 때문에, 면허를 바꾼다고 해도 경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게다가 지금 여주발은 이천 수요도 줍는데, 이런 식으로 바뀌면 이천을 경유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그냥 용인터미널-여주 자르는게 나은듯 - dc App
이천까지만 뚫고 여주는 전철이든 111이든 환승하라 하는게?
그래도 서울 가는게 오로지 강남행 동부고속뿐이고 안성 양평 가평과 형평성 문제가.... - dc App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점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해당 사업의 노선을 정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라 운행경로를 변경하거나 신설하는 노선에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구간이 포함되어 운행시간(신설하는 노선은 제1호나목에 따른 최단 운행경로의 운행시간을 말한다) 단축이 가능한 경우
이 규정으로 신설 자체는 가능함
무엇보다도 지자체장 의지와 관심이 없으면 못함 당장 안성만 봐도 시장이 관심 가지니까 노선 자꾸 만들잖아
여주-마석은 안되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