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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사망진단서에 주소가 강남구 일원동 수서1단지 아파트로 되어있는데..
저 아파트 준공이 92년인데..
어떻게 87년에 사망한 사람의 주소일 수 있는거죠? 
그게 가능한 건가요? 

상속세 안낼려고 조작한건가? 아님 사망신고를 5년후에 한건가? 

학력 경력 통장 하다 못해 사망진단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