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나는 아직 한국에 출생신고도
안 되어있는데 웬 이중국적이야
걔는 한국에는 아직 없는 존재임
익명(51.79)2023-03-04 13:17:00
답글
필핀에 출생신고는 했을라나........... 아직 혼인신고도 완료안됐는데 누구앞으로 출생신고????? 입만열면 구라.......
익명(61.99)2023-03-04 13:31:00
답글
필리핀의 이중 국적 법률, 정책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는데, 한국은 복수 국적(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다가 2010년에 바뀌었음. 성인이 된 이후에 한국에서 외국 국적 행사 불이행인가 하는 절차를 밟으면 한국 내에서 복수 국적 유지가 가능함. 그리고 한국인-외국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전부 이중 국적자인 것은 아님. 선천적인 복수 국적자의 요건을 갖추고는 있지만, 한국 정부 기관에 아이의 출생 신고 후에 국적 취득을 해야만 한국 국적이 나오고 이중 국적을 가지게 되는 것임(물론 외국 기관에도 비슷한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생각함).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아이에게 한국 국적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임.
00(221.141)2023-03-05 00:07:00
답글
외국에 살아도 한국국적을 가진 부모한테 태어나면 한국국적은 자동으로 부여받게됨. 나의 선택이 아님. 그래서 반드시 출생신고를 해야함 안할 시 또는 늦게할 시 벌금물게됨. 외국에서 출생신고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신고를 하면 출생신고는 되나 주민번호는 부여받지 못하고 한국 입국 해야만 부여받게됨. 한국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를 허용하지만 남아는 병역의무 문제로 만16세인가(정확히 기억이..) 전에 상실신고(한국국적포기)를 하거나 유지(병역의무 이행)하거나 해야함. 여아의 경우는 유지는 가능하지만 한국에 입국시 한국국적행사를 안하던가..무슨 제약이 있는걸로 암. 아는 한국혼혈아이가 아직 어려서 3중국적자임.(한국외에 두 나라는 다중국적 허용국임)
익명(66.103)2023-03-08 09:23:00
유나의 존재자체를 숨겼었는데 믿을수가 없다
유나 출생신고 혼인신고 되있는건지..
애를 고아원에 맡겼었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건 또 뭔 얘긴지..
전남편 하고 이혼도 언제 한건지 의문이고
상상을 초월하는 여자.
익명(118.235)2023-03-04 14:14:00
답글
o o(118.46)2023-03-04 19:50:00
다른 한필 부부들 중에서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는 가정을 보면, 아주 어렸을 (2~3살)때부터 아이들이 한국과 필리핀 여권 2개 모두 가지고 있음. 이것은 한국과 필리핀 정부에서 선천적인 복수 국적의 미성년 아이들에 대해서 복수 국적(이중 국적)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함.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 이중 국적 유지나 국적 선택 및 포기에 대한 내용은 또 다른 이야기인 것임. 내가 아는 바로는 원칙적으로 어느 나라든 국적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여권 발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이가 양국의 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양쪽 정부에서 자기 나라의 국민임을 인정하는 공식적인 서류에 아이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것으로 보면 됨.
응 맞음. 검색을 하면 다 나오더라. 일반적으로 양국의 정부 기관에 부부의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이후에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 신고를 해야 함. 그 이후에 아이가 복수 국적(이중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고 나옴. 그 여자가 한국 정부 기관에 혼인 신고와 출생 신고를 모두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한국 정부의 그 어떤 서류에도 그 아이의 이름은 없을 것으로 생각함. 반대로 혼인 신고와 출생 신고를 한국 관련 기관에서 마쳤다면 당연히 아이는 한국 국적의 아이로 모든 서류에 이름이 올라가 있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의 경우에도 한국인 부 또는 모가 인지 신고 절차를 밟으면 아이의 한국 국적 취득이 가능함.
이중국적되는걸로 알아요..18세가 되면 한개는포기? 그런거 아닌가? 한쪽부모가 필핀이면가능이여도 둘다외국국적이면 필핀에서 태어나도 필핀국적x
유나는 아직 한국에 출생신고도 안 되어있는데 웬 이중국적이야 걔는 한국에는 아직 없는 존재임
필핀에 출생신고는 했을라나........... 아직 혼인신고도 완료안됐는데 누구앞으로 출생신고????? 입만열면 구라.......
필리핀의 이중 국적 법률, 정책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는데, 한국은 복수 국적(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다가 2010년에 바뀌었음. 성인이 된 이후에 한국에서 외국 국적 행사 불이행인가 하는 절차를 밟으면 한국 내에서 복수 국적 유지가 가능함. 그리고 한국인-외국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전부 이중 국적자인 것은 아님. 선천적인 복수 국적자의 요건을 갖추고는 있지만, 한국 정부 기관에 아이의 출생 신고 후에 국적 취득을 해야만 한국 국적이 나오고 이중 국적을 가지게 되는 것임(물론 외국 기관에도 비슷한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생각함).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아이에게 한국 국적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임.
외국에 살아도 한국국적을 가진 부모한테 태어나면 한국국적은 자동으로 부여받게됨. 나의 선택이 아님. 그래서 반드시 출생신고를 해야함 안할 시 또는 늦게할 시 벌금물게됨. 외국에서 출생신고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신고를 하면 출생신고는 되나 주민번호는 부여받지 못하고 한국 입국 해야만 부여받게됨. 한국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를 허용하지만 남아는 병역의무 문제로 만16세인가(정확히 기억이..) 전에 상실신고(한국국적포기)를 하거나 유지(병역의무 이행)하거나 해야함. 여아의 경우는 유지는 가능하지만 한국에 입국시 한국국적행사를 안하던가..무슨 제약이 있는걸로 암. 아는 한국혼혈아이가 아직 어려서 3중국적자임.(한국외에 두 나라는 다중국적 허용국임)
유나의 존재자체를 숨겼었는데 믿을수가 없다 유나 출생신고 혼인신고 되있는건지.. 애를 고아원에 맡겼었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건 또 뭔 얘긴지.. 전남편 하고 이혼도 언제 한건지 의문이고 상상을 초월하는 여자.
다른 한필 부부들 중에서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는 가정을 보면, 아주 어렸을 (2~3살)때부터 아이들이 한국과 필리핀 여권 2개 모두 가지고 있음. 이것은 한국과 필리핀 정부에서 선천적인 복수 국적의 미성년 아이들에 대해서 복수 국적(이중 국적)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함.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 이중 국적 유지나 국적 선택 및 포기에 대한 내용은 또 다른 이야기인 것임. 내가 아는 바로는 원칙적으로 어느 나라든 국적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여권 발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이가 양국의 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양쪽 정부에서 자기 나라의 국민임을 인정하는 공식적인 서류에 아이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것으로 보면 됨.
ㄱㅁㄷ같은경우는 혼인신고전에 유나 출생신고 하지않았음? 그럼 유나는 엄마 아빠 누구로 되있는거임? 양국혼인신고 양국출생신고 그래야 이중국적 되는거 아님?
응 맞음. 검색을 하면 다 나오더라. 일반적으로 양국의 정부 기관에 부부의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이후에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 신고를 해야 함. 그 이후에 아이가 복수 국적(이중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고 나옴. 그 여자가 한국 정부 기관에 혼인 신고와 출생 신고를 모두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한국 정부의 그 어떤 서류에도 그 아이의 이름은 없을 것으로 생각함. 반대로 혼인 신고와 출생 신고를 한국 관련 기관에서 마쳤다면 당연히 아이는 한국 국적의 아이로 모든 서류에 이름이 올라가 있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의 경우에도 한국인 부 또는 모가 인지 신고 절차를 밟으면 아이의 한국 국적 취득이 가능함.
ㄱㅁㄷ년은 무엇하나 튜명한게 없어서
그 동거남은 전형적인 필리핀 극하층민 수준이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