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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한국인이고 자녀 출생당시 혼인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따로 한국국적 취득 절차가 필요하나, 한국인 엄마라면 미혼모일지라도

출생한 자녀는 자동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함.
이것만 보면 ㅇㄴ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한국국적 취득하는 데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하지만 한국에서 필국적 인정 받으려면 신청을 해야 하는 것 아님?)


ㅇㄴ의 임신 그리고 출산 당시 ㅁㄷ이 ㅈㄴㅍ과 서류상

부부관계였다면 ㅇㄴ는 법률상 ㅈㄴㅍ 아이이므로 한국 국적만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되면 선천적 이중국적은 불가능한거 아님?
ㅌㄴ가 필리핀 사람이라 필에서 ㅌㄴ가 출생신고를 했다면

ㅇㄴ가 필에서 필국적을 갖는 것은 당연하지만
한국법으로 따지면 한국국적이지 아직 이중국적은 아닐 것 같은데.
서류상 이혼절차가 끝난 이후 출생신고를 했다면

따로 한국에서 부모의 결혼증명서를 제출하고 ㅇㄴ의 필 여권과 출생신고서를 가지고 한국정부에 이중국적 신청을 해야 하는

케이스이지 않을까?


무튼 혼외자든 아니든 ㅇㄴ는 한국국적 아이이지

아직 양국에서 다 인정받은 이중국적은 아닐 듯 싶다.


한국에선 한국국적 아이이고
필애선 필국적인 것을 이중국적이라 말하면 곤란하지.

사서 논란을 만들지 말아라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