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상태에서는 그냥 출생증명서만 남자도 한국호적에 올릴수있다( 피나이째깐이) 한국의 호적법은 신기한게
아이의 엄마를 반드시 호적에 올려야하거 엄마가 불분명하면 호적에 올릴수없다. 혼인상태가 아닌경우 남자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호적에 올리기위해서는
인지신고(dna검사)를 반드시해야한다.(피나이첫째)

근데 여자같은 경우는 상황이다르다
아빠를 굳이 기록하지않아도 된다. 엄마만으러도 충분히 호적에 등록가능하다  그냥 출생증명서만 있으면 바로 호적에 등록가능하다.
김마담이 유나를 호적에 올리기위해서는 유나를 데려갈필요도없고 김마담도 필요없다 그냥 한국이나 영사관이나 아무곳에서나 출생증명서만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