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례가 아주 중요한 사건이긴 함
이 이후부터 대량 고소가 아주 힘들어짐
창원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2020노2139 판결 [명예훼손]
창원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결
사건 2020노2139 명예훼손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함재원(기소), 장우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한진(국선)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 8. 25. 선고 2019고정644 판결
판결선고 2021. 5. 12.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 내용은 중요한 부분이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9. 5. 5. 04:50경 피의자의 주거지인 김해시 B아파트 C호에서 그의 휴대폰으로, 그가 가입되어 있는 "D" 네이버 밴드 모임에 피해자 E을 지칭하며 "벌금, 250만 외, 소송비용과, 민사손해배상 12.000만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공소사실 중 ‘벌금 250만 원’ 부분은 피해자가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을 그대로 전재한 부분으로, 위 내용에 대하여는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된 점이 확인되는 점, ② 위 공소사실 중 ‘민사손해배상 12.000만을 지고 있는 사람’ 부분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거나 적어도 당시 피고인에게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게시글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않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위 게시글의 내용 일부가 진실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바, 당심에 이르러 제1심의 양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변경도 드러나지 아니한 점
창원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2020노2139 판결 [명예훼손]
오랜 기간동안 스토커 마냥 집요하게 수백개 글을 써야 벌금 50~100만원 나올까 말까다. 왜캐 쫄아있냐? 하도 쪼는거 같아서 판례까지 올려줌 으이구 등신들아
허위사실 명예훼손조차 이유가 있다면 그냥 무혐의다. 판례에서 증명이 되잖아. 이것보다 큰게 있냐? 이미 외국에서는 허위 명예훼손도 오래전에 다 폐지했는데 한국도 지금 뒤따라가고 있고, 한국법이 원래부터 미국 쫓아감, 그리고 그외 고소가 가능한 모욕이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조차 미친듯이 도배까지 해도 최근에 그냥 무조건 무혐의로 처리함
모든법판결은 검사랑판사잘만나야함 판례참고 다소용없슴
돈을 버는 경우도 가끔 있음.. 고소당한 새끼가 쫄아서 합의 보자고 하면서 돈 많이 주는 경우가 있긴함.. ㅋㅋㅋ 백퍼 그런새끼 있을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