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필리핀 혼인신고는 했다고 봄.

서류를 올리기도 했고 그게 아니더라도 필리핀 혼인신고가 안된채로 ㅇㄴ를 한국데려오려면 ㄱㅁㄷ이 법적후견인 같은걸로 신청해야하는게 이건 너무 복잡함.
2.한국 혼인신고는 안했음.

영상 워딩을 그대로 가져와볼게.
"토니 비자는 저희가 대사관 가기 전에 알아봤는데양국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지 그 부부 비잔가 뭐 배우자 초청 그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필리핀에서만 혼인신고가 되어 있고

어 여기서도 한국 혼인신고를 할수는 있는데 그거를 하려면 제 한국혼인증명서 상세가 필요한데 그것도 최근 3개월 안에 발급 받은 것만 되니까 어 그래서 필리핀에서는 지금 저희가 한국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공인인증서 있으면 필리핀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다고

뭐 들은 것 같아요 그 혼인 증명서 상세를

'아무튼'  그래서 토니는 한국을 다음에 가기로 했고.."



2-1. 필리핀 혼인신고가 안된채로 ㅌㄴ가 한국들어오려면 c-3-9 단기 방문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직업이 없어서 이건 불가능 했으리라고 봄.

2-2. c-3-1 단기 가족방문비자를 받으려면 양국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고 영상에선 이걸 언급하고 있음.
정리하면 ㅌㄴ를 한국 데려오려면 양국 혼인신고가 되어있어야 하는데 한국 혼인신고가 되어있지않아 비자 발급이 어렵다. 이걸 주장하고 싶은 모양인걸로 보임.
그럼 구독자들이 묻겠지.

왜 한국 혼인신고를 하지 않냐고.

거기에 대한 언급을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는 변명이

본인의 한국 혼인신고증명서 상세를 3개월내에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근데 사람들은 알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집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고 한국혼인신고는 금방 처리가 가능하다는걸.

그래서 이걸 언급하고 수습이 되지않자

'아무튼'이라며 못온다고 뭉갬.
3. 결론

영상 말미에 이번에 한국들어오면 ㅌㄴ와 혼인신고를 하고 ㅇㄴ의 한국출생신고도 같이 이뤄질거라고 했으니 기다려 보면 알거임.

팩트는 이번에 ㅌㄴ가 한국 들어오는 난이도가 ㅇㄴ와 다르지 않았는데 ㅌㄴ의 한국방문을 막았다는 것.

그 과정에서 결정적인 요소는 한국혼인신고인데 한국에서 본인이 혼자 하겠다는 말로 순간을 모면한 것.

이 두가지임.

나머지는 그냥 예상해 보는거지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