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overseas.mofa.go.kr/ph-cebu-ko/brd/m_2325/view.do?seq=1278720&page=1
* 비자 심사 기간은 근무일 기준 15일(토,일,공휴일 제외)이나, 서류조회 기간, 추가서류 요청, 인터뷰, 실태조사 등의 사유로 지연 될 수 있습니다. (비자결과확인방법 : 신청시 드린 확인방법 메뉴얼에 따라 비자포털 https://www.visa.go.kr/openPage.do?MENU_ID=10301 에서 확인 하신 후 방문하시어 재방문의 불편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비자가 발급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항공권을 구매하는 경우 비자 발급 지연에 따른 예약 항공권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항공권 예약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일(금)에 비자 신청해서 근무일 15일 (주 5일 근무; 3주) 후면 22일 (금)
ㄱㅁㄷ 비행기표는 23일 (토) 이라며~
하루라도 지연되면 ㅌㄴ 한국 못감 ㅋㅋ
한국 못가고 필리핀에 홀로 남아있는 토니 컨텐츠
토니 없이 한국 다녀오니 ㄱㅁㄷ 집이랑 차 다 처분하고 전부인이랑 빤스런한 토니 컨텐츠 ㅋㅋ
ㅋㅋㅋㅋㅋ
그냥 쓰레빠 헛물키게 냅두는게 나을 듯 두고두고 놀릴 수 있으니...
근데 왜 1일에 신청이야? 지금 바로 신청하면 안되는거야?
위에 필리핀 대사관 링크 가보면 건강검진, 결핵검사등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좀 있어서 그런듯. 그리고 세부로 가서 신청해야하나봐~ 신청했는데 거부당해서 못가면 ㅈㄴ 웃기겠는데 ㅋㅋ
136/비자 종류에 따라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지 않아? F6(결혼 비자, 배우자 비자)라면 네가 언급한 서류들이 포함이 될 듯함. 방문 비자(C3-1 비자)라면 한국 대사관에서 그런 서류까지 요구하지 않을 듯함. 방문(관광) 비자를 받기 위해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한국인과 결혼을 한 필리핀 국적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평범한 필리핀 국적 사람이 다를 것 같음. 물론 한국인과 결혼을 한 필리핀 국적의 사람이 한국 방문 비자를 받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임.
내가 배우자 비자라고 예상한 이유가 ㄱㅁㄷ이 댓글로 "비자는 공휴일 제외 근무일 기준으로 2주면 나와요" 라고 한거 위 본문에 * 비자 심사 기간은 근무일 기준 15일(토,일,공휴일 제외) 랑 비슷하지? 빡대가리 ㄱㅁㄷ은 근무일 15일을 2주라고 말한거고 ㅋ
211/ 말대로 방문비자(C-3-1) 가능성도 있지 https://overseas.mofa.go.kr/ph-ko/brd/m_3635/view.do?seq=766526&page=1 준비해야하는 서류중 #10 이 ㄱㅁㄷ한테 찝찝할수 있으려나? (ㄱㅁㄷ은 방문비자로 필리핀 거주중인데 필리핀 배우자를 대리고 한국을 방문 하는게 심사관 입장에선 조금 이상하게 보일수도?) 그래도 나머지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더 간단한거 같은데 심사기간은 모르겠네 찾아보니 방문비자 심사가 한두달 걸린다는 글은 몇개 보이는데 배우자 버프를 받음 좀 빠르려나?
어제 최근 영상의 스크립트만 봤는데 (한국인의) 딸이라고 배우자라고 (해서) 그냥 한국 비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더라...고 하면서 통장 잔고에 대한 소리를 했음. 한국인의 필리핀 배우자 자격으로서 한국 방문 비자를 신청하는데 통장 잔고를 제출한다. 내 상식으로는 이 부분이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 원래 저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인지 궁금하기는 함. 배우자가 필리핀 국적이라서 그런 것인가? 어쨌든 이해가 잘 가지 않는.... (일반적인 필리핀 사람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통장 잔고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나도 ㄱㅁㄷ영상은 안봐서 뭐라고 ㄱㅁㄷ이 뭐라고 지껄이는지는 잘 모르지만 211/ 말대로 통장잔고면 배우자 비자 밖에 없는거 같은데? https://overseas.mofa.go.kr/ph-ko/brd/m_3636/view.do?seq=1344432&page=1 위 링크가서 '결혼이민 비자 구비서류 안내(231026 기준).pdf' 에서 2번째 페이지
뭐 어떤 비자를 신청했건 결국 퇴짜먹고 ㅌㄴ 혼자 필리핀 남아있는게 재미있는 그림이니깐 ㅋ
토니 통장 잔고라고 함? 그럼 외국인(토니)가 작성해야하는 서류에 직업이며 방문 경비 적어야하던데 혹시 그것때문이 아닐까? 전에 한국가려고 했는데 백수에 통장에 돈도 없으면 바로 퇴짜라 최근에 푸드트럭도 시작 한거같고
링크해 준 PDF를 방금 봤는데 결혼 이민 비자(F6 비자, 결혼 비자, 배우자 비자)를 신청할 때 소득, 주거와 관련한 증빙 서류는 한국인 배우자가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는 것임. 즉 한국인이 한국의 해당 기관에서 발급을 받은 서류를 말하는 것임. 필리핀 국적 배우자의 소득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은 해당 PDF 상에는 없는 것으로 보임.
97/영상에서 통장 잔고를 언급하면서 했던 소리임. 필요한 서류를 이것저것 떼고 딴거는 다 뗐는데 통장 3개월치 거래내역 이거를 최극 꺼를 떼야 되니까 그리고 잔고를 또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은행부터 가고 유나 때도 통장증명을 했었는데 딸이라고 배우자라고 그냥 한국비자가 나오는 건 아니고 잔고증명도 해야 되더라구요 일반 필리핀인이 한국 비자 받으려면 학생 아니고서는 2천만 원인가 그 정도의 잔고가 아무튼 큰 돈이 있어야 된다고 들었던 거 같은데 배우자로 비자 받을 때는 그정도 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 한화 3백만 원인가 이상은 잔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2020년 기준인가 그렇고 지금은 잔고가 얼마나 있어야 되는지 제가 확실치는 않은데 그으....통장 증명서가 필요 서류이긴 한데 거기에 얼마가 있어야 된다고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고 뭐 어딘가 잘 찾아보면 나오긴 하겠죠. 아무튼 통장 그거를 떼가야 됩니다. 내가 듣기엔는 필리핀 남자의 통장 잔고를 말하는 것으로 들림. 유나 때도 잔고 증명 어쩌고 하는 부분은 누구의 계좌 잔고 증명인지 확실치 않아 보이는데 어쨌든 필리핀 남자의 비자 신청에 한정을 해서 보면 그 남자의 통장 잔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들림.
갑자기 생각이 든건데 211/말대로 토니랑 유나 잔고증명이 필요한거였으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었네 위에는 혼인신고 가정하에 예상한것이고 그동안에 ㄱㅁㄷ에 행동을 봤을때 즉, 혼인신고가 구라라면 양국에 (한쪽이라도) 혼인신고가 안된상태에서 방문을 해야하는거라면 말이 되는거 같은데?
97/그 여자의 영상에 나왔던 가족 관계 증명서로 추정이 되는 한국 공문서 스샷이 여기에 올라왔었고, 필리핀 남자의 이름도 기재되어 있었음(한국에서 혼인신고 완료를 의미). 최근 영상에서 그 여자 말로는 한국인의 배우자, 즉 한국인의 법적인 남편 또는 부인이라고 하더라도 한국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잔고 증명을 해야 한다고 했음. (자신의 한필 혼혈 딸아이도 지난번에 잔고 증명을 해서 비자를 받았다는 식으로 말을 했음)
주필리핀 대사관 홈페이지에 있는 사증(비자) 구비 서류를 보면, F6-1(결혼 이민 비자 또는 배우자 비자)든 C3-1(단기 방문 비자)든 신청 시에 필요한 서류에서 필리핀 국적 배우자의 재산 증명(통장 잔고)에 대한 내용을 나는 찾을 수가 없었음.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면 누가 되었든 바로잡아주면 좋겠음) 앞에 말한 한국 공문서 상의 내용(한국 혼인 신고 완료)와 현재 비자 관련 제출 서류가 충돌을 하는 것으로 보이면서 내 머리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음.
내가 생각할 때 한국인의 필리핀인 배우자로서 한국 방문 비자를 신청했는데 한국 대사관에서 추가 서류로 여행 경비에 대한 증빙 서류로써 통장 잔고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그렇게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아 보임. 왜냐하면 한국인 배우자가 한국 내에서 외국인 배우자의 보호자이면서 보증인이 되므로 대사관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임. 어쨌든 이전에도 저 여자가 하는 거의 모든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었는데, 갈수록 더 이해를 할 수가 없음.
ㄱㅁㄷ이 말하기를 저번에 한국갈때 유나는 한국에 출생신고가 안되어있어서 그냥 필리핀사람 취급이었다함. 그래서 유나 비자신청할때 엄마인 ㄱㅁㄷ의 통장잔고 증명이 필요했다고 함. 그런데 생각해보면 쓰레빠랑 필리핀에 혼인 신고했다고 했는데 그 사이의 딸인데 엄마의 통장 잔고가 필요했다고 하는것도 웃기지 않음? 그리고 쓰레빠는 한국에 혼인 신고가 안되어 있어서 비자신청을 못했다고 했음. 근데 웃기는게 각국에 영사관이 왜 있는데? 영사 업무가 그런거 아님? 한국에 안나와도 웬만한 서류는 다 할수 있을텐데 ㄱㅁㄷ말을 들으면 더 헷갈림. 무슨말을 하는건지 말도 안되는 소리 지꺼리는것만 같음. 알콜성 치매인지 술이 덜깬상태로 인생을 살고 있는건지 그냥 나오는대로 주절주절 지꺼리는건지 ...
211/ 일단 ㄱㅁㄷ은 토니 비자 신청도 안했다는거~ 그리고 "한국인 배우자가 한국 내에서 외국인 배우자의 보호자이면서 보증인이 된다"는 말이 그런게 ㄱㅁㄷ은 한국에 재산이 없지않나??? ㄱㅁㄷ 한국에 ㅈ도 없는데 불법체류할수있는 노동자를 대리고 온다는게 심사관한테는 더 이상하게 안보이겠어? 적어도 내가 심사관이라면 그럴텐데. ㄱㅁㄷ이 한말중에 사실이 있었나? 그럼 ㄱㅁㄷ이 공개한 혼인신고? 도 확실한지 사실인지 위조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미국 이민국 심사때도 그렇지만 비행기표를 미리 구매한 이유도 이날들어와서 저날에는 다시 돌아가겠다는걸 증명하기 위해서 미리 구매했을거야 (대사관 서류 넣을때 같이 넣어보려고) ㄱㅁㄷ 이나 ㅌㄴ 은행잔고증명도 아마 토니가 도주 위험이 없다는걸 증명하기 위해서고 (필리핀에 재산 유무 증명) 종합적으로 봤을때 이렇게 까지 준비하는걸 보면 ㄱㅁㄷ이 양국에 혼인신고? 했다는건 구라일 가능성이 큰듯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네 ㅋㅋㅋㅋ 꼭 이루어지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