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신문고 어플을 깔아서 들어간후 민원신청을 누른다.
2. 휴대폰 번호 인증으로 로그인한후 제보 민원을 선택해준다.
3. 민원 처리기관은 경기남부 경찰청으로 선택해준다.
*경기남부 경찰청으로선택하는이유*
2023년에 나라망신 태국 BJ 수사경력이 있음
제보 사유는 정보통신망법 음란물 유포혐의!
2023년에 판례가 생겨서 직접적인 성기노출이 없더라도 연령제한없이 음란성 방송을 노출을 하면 음란물 유포혐의로 기소가 가능해짐!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5회분 방송 내용과 유사 사건 판례를 분석해 유사성행위로 보이는 자세와 행동, 음담패설, 속옷 노출 등을 근거로 지난 10일 수원지법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직접적인 성기 노출 등이 없더라도 '음란성'이 소명된 사례다.
결론: 증거파일 모아서 신문고로 제보만해도 음란물 요포죄에 관련된 판례가 생겨서 바로 수사가 들어가고 송치가됨!
방구석에서 벅벅 배 긁으면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 보다가 음란성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나오면 녹화했다가 국민신문고 클릭한번이면제보하면 바로 수사들어감^^
클릭 한번이면 수사 들어가는 시대 얼마나 개꿀이냐!?
라이브 방송하는거 컴퓨터로 곰캠으로 복사본 떠서 경찰에 제보하면 된다 ㅋㅋㅋㅋㅋ잡것들은 라이브 끝나면 삭제 하니 증거를 남겨서 신고해서 나락 보내자
일단 보냅시다
작년에 판례 생겨서 음란방송 나라망신 유튜버들 국민신문고로 제보하면 바로 수사관 배정받고 조사들어간다던데 ㅋㅋㅋ
대부분 이거 모르더라
개태식이 자료 보내주자~~~~~
그럼 옛날 영상부터 들어갈듯
이것도 좋지만 당했으면 경찰에 직접 신고해서 수사들어가는게 범죄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거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홍 어 ㅡㅡ 개태식 다 보내버려
A씨가 제작한 영상들에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 장면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유사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동작이나 발언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법률 검토를 통해 직접적 신체 노출 없이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